진리를 아는 그리스스도인의 책임

지난 주 수요일(4월 9일)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.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처음마음으로 헌법에서 정한 의무 뿐 아니라 국민들의 바램을 성실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.막상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들의 의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, 국익우선의무, 지위남용금지의무,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청렴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,증여,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국익우선의무는 의원개인이나 소속정당 또는 선거구인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지위남용금지의무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게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,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. 또 겸직금지의무가 있는데 국회위원은 원칙적으로 의원직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만,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직은 겸할 수 없습니다.

국회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,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, 의사에 관한 볍령및 규칙 준수의무를 가집니다. 품위유지의무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나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한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의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로 국회 본회의와 소속위원회 에 출석하여 의사활동을 해야 합니다. 의사에 관한 법령및 규칙 준수의무가 있는데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,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.